2020.08.04 / 법률상식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 제때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의 발달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나중에 몰아서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먼저 본 지인들이죠. 줄거리를 미리 듣길 원하지 않지만, 일부러 알려주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영화 스포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드는 의문
영화사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우선 업무방해죄를 알아보면,
형법 제 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지만 영화 결말 스포일러가 허위사실, 위계,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 : 가짜결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계 : 사람을 착각이나 착오하게 하는 위계 항목도 스포일러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력 : 폭행, 협박 등등 폭력을 써서 줄거리를 알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력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줄거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3항목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줄거리를 알린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조직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스포일러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이 하는 스포일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헌법적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스포일러하는 지인이 아무리 얄밉더라도 개인의 일탈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듣게 되기 전에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생활인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