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 법률상식
최근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빗물이 밀려 들어와 지상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이 잠기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도 물이 점점 불어 몸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한 피해에 관한 보상관련 법률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자동차 침수 보상 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고, 보상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인가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나,단순 자차 보험으로는 안 되며, 자동차 단독사고특약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따라서, 홍수나 기타 비피해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3. 피해 보상 범위는 ?
차량 보험 가입 당시 차량 가액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 차량 가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4. 보험료는 할증되나요?
이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주차에 의한 피치못할 침수피해에 의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기준은 확인이 어려우니 꼭 확인해보세요.
5.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침수 과정에서 과실이 잡힐 수 있고, 창문을 열어 두어 침수되는 경우 침수로 잡히지 않아 보상이 아예 안 될 수 있습니다.
6.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로에서 침수되는 경우 도로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이며, 그냥 보험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보험처리 후 이른바 구상처리를 통해 보험사가 침수에 책임있는 주체, 그게 국가든 누구든 알아서 청구할 것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이재민과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계속된다고 하니 추가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출처=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