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 법률상식
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 된다?
답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물건을 바로 사는 것보다 당근마켓을 한번 확인하고 중고로 구입하는 실속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근마켓이외에도 전통의 중고나라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직 많고, 기존의 쇼핑사이트에 중고전용사이트도 늘어난 요즘,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되는 하자가 많은 제품을 모르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상품의 하자에 대한 환불이나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착각과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거래가 환불이 불가하다면 누구든 하자있는 제품으로 중고 사기를 치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사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마디로 개인 간 합의 내용도 서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구매자와 합의한 대로 하자 없는 물건을 전달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이고요. 구매자는 물건 구매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판매자가 판매 설명과 다른 물건, 가짜인 물품, 하자를 속이고 팔 경우에는 판매 내용에 맞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위와 같이,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채무 불이행시 구매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1.계약해제,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 제품의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현실적으로 판매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도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시키고 요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해서 6개월 내 발견 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장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이 지나고 하자가 발견되면 언제 누가 이 하자를 만든 건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는 적어도 일주일 안으로 확인하고 환불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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