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 법률고민상담소
큰 맘먹고 공부하기 위해 학원 교육비를 결제하고, 열심히 해야지 싶어 여러 할인을 받아 패키지로 결제한 다음 여러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못하게 되었지만 환불을 못 받으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2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기존 교육비 50%를 할인을 해주고, 중도 포기시 위약금을 책정하는 방식에 관해 법적으로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 원장님이 계셔서 이에 대한 법률적 해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은 학원비든, 헬스장이용료든 거의 동일하게 모든 업장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낸 비용에 전체 약속된 교육일수를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인가 기준 환불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환불규정에 대한 법적인 정의
만약, 학원업을 영위하는 학원을 경영한다고 한다면,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또는 '학원법'이라고 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원법 제18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습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교습비(수강료)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나누어서 반환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교습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 기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교습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교습을 시작한 후에는 반환시점이 교습 시작 후 1개월을 이내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기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남은 달인 1개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 2개월 교습비가 100만원인 경우, 2개월 수강하고, 15일이 경과한 경우 - 1개월 교습비의 절반인 25만원, 남은 1달 교습비 50만원을 합한 75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리톡이 상담한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 할인 된 가격으로 환불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가로 환불금액을 정한 기준이 과도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 개별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받은 내용이 수강생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다면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의 경우 학원법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약금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학원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회사와 개별 수강생 사이에서 수강생에게 우선 200만원을 받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경우 100만원을 개근상과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00만원 할인을 해 주고,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해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위약금을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원생입장에서의 환불요청
위와같은 사항의 경우 원생의 입장이라면 위의 환불정책에 동의한다는 자필로 작성하고 등록했을 때와 아닐때를 나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필로 환불정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 기준 환불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위와 같은 자필 서명은 학원생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한다고 했을 때는 자필 서명 자체가 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4.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연장신청을 하다 환불요청하고 싶을 때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나 운동을 등록하고 연장만 하다 환불하고 싶어 지신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하여 반영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1개월 초과하여 등록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본인이 지급한 학원비 / 학원일수 = 일수당 학원비
본인이 지급한 학원비 - 일수당 학원비로
헬스장의 경우 위 금액에 (본인이 지급한 학원비 X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약금 10%를 추가로 내는 것 외는 학원비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학원업이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리걸팀톡에 문의해주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