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 법률상식
나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족인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위험하게 했을 경우 동물의 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동물보호법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 훨씬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에 의거해 개는 꼭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에 따라 반드시 키우는 사람이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조항이 있기때문에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포상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가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미 개에 물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그랬을 당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맹견들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더욱 더 크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기때문에 더욱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로 착용시켜야합니다.
사실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의 수위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전까지는 형법에 있는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에는 벌금 500만원정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않고 해결되었기때문에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도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이였기 때문에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보호법 제정의 이유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물을 키웠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지도록 하기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애견인인 경우 동물을 키울 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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