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 법률고민상담소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불법적인 일 또는 편법적인 일을 시켜 견디기 힘들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접 그만두는 거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구하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실업급여가 기준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 자기자신이 일하기 싫어서 나가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예외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보면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예외인 조항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종교차별, 성적 괴롭힘, 폐업, 퇴직권고, 통근의 어려움, 질병 부상, 계약만료, 간호와 임신, 육아로 인한 휴직이 안되는 경우 ...등등
그리고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말고도 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여기서 180일은 주말포함이 아닌 주 5일 근무 + 유급휴가 1일인 전제 하에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한 날만 계산합니다.
종합해보면 7개월 이상 근무이면서 비 자발적 퇴사 사유일 때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런경우엔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진짜 주의해야할 점은 진짜 불법적인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건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해야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맞다면 지시내용 같은 증거를 확보해놔야합니다. 증거없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말 뿐입니다.
꼭 불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부당한 일이 있다면 증거를 무조건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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