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 법률상식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이 다치지않을까 생각도 들다가 막상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의 운전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운전하다 만나는 ‘칼치기 오토바이’ 이거 괜찮은가요?
도로교통법상 차가 막혀있는 경우 차간 주행은 불법입니다. 물론 합법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정차했을 때 정차되어있는 차들을 제쳐서 맨 앞에 서는 것도 불법입니다.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할 때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보통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불법으로만 봐야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합법하는 나라도 있고, 위험하긴하지만 교통체증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가 칼치기를 하면 난폭운전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도 난폭운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난폭운전을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차간 사이를 지나간다고 해서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운전으로 인해 위협이 되어야 하는데, 오토바이 차간주행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는 있지만 낙폭운전으로는 간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무조건 안전해야겠죠. 나만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해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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