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 법률상식
최근 터키에서 터키로 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한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터키 현지 검찰이 징역 46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보도한 현지 온라인 매체 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이 가해자와 성과 이름만 같은 사람이며 피해자의 경우도 이름만 같은 사람이 과거에 SNS 올린 사진을 단지 이름이 같단 이유로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SNS상에서 내 사진을 도용해서 내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나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이버 상에서 내 행세를 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나에 대한 언급, 정보가 나왔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다른사람의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건 ‘명예 훼손’과 ‘신분도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종류가 아예 달라집니다. 신분도용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뜻이지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명예 훼손이 아닌 초상권 침해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나의 얼굴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는 누군지 알고 있어야 하며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을 주장하려면 정확히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해야하고 누구인지도 명확해야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줬던 케이스도 있어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을 넘어서 사진을 합성해서 외부로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해서 신분도용하는 것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민사소송이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간단하고 다가가기 쉬운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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