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 법률상식
최근 한 의료활동 봉사단체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의 명목으로 8억 5천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의약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았는데 후원물품을 전달한 것처럼 빈 상자를 활용해 사진을 찍어 기부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내가 낸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대가 없이 감시 없이 기부금을 잘 사용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를 함부로 못하게 법으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의도의 기부 모금은 금지되어 있고,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봉사와 관련된 공익적 의미와 선행의 기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 모금은 법에 따라서 등록하고 승인된 후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배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사용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품을 사용하거나 사무실 임대료 등 필수로 나가야하는 돈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외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 단체는 법을 알고 있어서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 기부금 회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직원 월급내역, 사무실 임대료, 물품 구입 등등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회계내역을 찾아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지정기부라고 특정인, 특정 활동 등 기부금을 사용할 곳을 지정하여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그러한 기부를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곳에 법은 적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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