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 법률상식
범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을 법률용어로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정당방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비법률가가 생각하는 정당방위와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위해나 위협에서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특히, 성추행, 성폭행 당할 위협이 있는 순간에 가해자, 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행위를 위 법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행사해야하며 - 그래서, 예를 들어, 강도가 집에 들어 온 상황에서 무술을 사용해 강도를 제압하여 묶어두었는데, 이 후 강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가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압하고 난 뒤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행사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폭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도망을 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폭행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가급적 맞서 싸우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방의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사실 이쯤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2번과 같이 폭행에 맞서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3. 그러나, 과한 방위행위라 하더라도 공포, 경악 기타 상황적으로 참작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근 뉴스 중 성폭행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여성이 키스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경우 이는 상황적으로 그 여성이 공포,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의 제3항에서 정한 정당방위라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신체적 한계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며, 자신에게 키스하는 남성에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다른 수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검사의 판단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키스를 당하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이 경우와 같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하거나 여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이 성추행 당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굳이 혀를 깨물거나 여성의 신체에 상해 등을 가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자기방어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에는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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