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2 / 법률상식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식이야기입니다. 최근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이다 보니 소위 말해 '좋은 정보'를 주는 네이버 카페, 카톡 등 각종 커뮤니티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굳이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심지어 단톡방을 만들어 종목 추천까지 해주기도 하죠.
카페 운영자가 선행매매 후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해 슬그머니 자기가 미리 사 놓은 주식종목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주식매수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마도 이와 같은 행동을 도의적으로 비난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물론 선행 매수자가 추천한 종목을 다른 후행 매수자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매도하여 수익을 낸 사람은 도의적으로 문제 삼기는 커녕 엄청 고마워할 것임).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관련 법조항에서 선행매매행위를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본래 선행매매행위금지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미리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사 두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투버나 이런 커뮤니티채널 운영자는 본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금 요건도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증권회사, 투자회사들이나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유튜버나 카페운영자 수준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되지못합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인 선행매매행위의 금지 대상인 금융투자업자 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명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운영자 등 커뮤니티채널, SNS운영자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써 선행매매행위금지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데 시세조종행위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나와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2. 매매유인목적 시세조종행위
3. 허위표시 및 오해 시세조종행위
4. 시세안정행위
위 행위들이 소위 말하는 시세조종행위인데 이번 유튜버,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 등의 선매수 후 종목추천 방식의 시세조종행위는 허위표시나 오해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거래행위 역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나 그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나 카페운영자도 부정거래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국가법령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을 근거로 투자관련웹사이트 등 운영자(유튜버나 카페운영자, 카톡방 운영자 등도 당연히 이 규제대상에 포함)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단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선행매수 한 사실을 밝히면서, 특정 주식을 좋게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사전매매, 선행매매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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