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 법률상식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차량들이 다가올 봄 성수기를 앞두고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고차 하자에 따른 사기 판매에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기능을 명시한 성능지에 오류가 있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의 문제가 하자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판매로 법적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할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성능지라 불리는 성능점검기록부에 현재 차 상태의 성능이 다르거나 성능지에 없는 하자가 있어도 성능지를 발급해준 곳도 그 성능지로 중고차를 판매 진행한 곳도 이렇다 할 법적책임을 지지않는 법적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상태가 멀쩡한 거 같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자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다른 하자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중고차 거래를 하면 안되나요?
이러한 하자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매 전 엔진등 주요부품에 하자발생시 수리나 비용지불주체를 매매계약서 작성할 시 특약을 넣어 예방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하자사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동차 성능지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중고매매상사 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자동차의 정비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설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중고차 시장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꼭 신경써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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