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
묶음 포장도 안 되고, 묶음 할인도 더 이상 안 된다?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마트,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묶음 포장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묶음 포장이 안 되니 더 이상 1+1, 4+1 같은 묶음 할인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묶음 포장이 금지된다는 말은 ‘단어’만 봤을 때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이는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 11조에 의해서 금지될 예정인데요.
위 규칙 제 11조가 2020. 1. 29. 개정이 되었고, 개정 된 규칙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시행일 : 2020. 7. 1.] 제11조
위 규칙을 보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포장이 안 되는 것이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묶음포장이나 묶음할인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나간 뒤 환경부에서 해명 보도 자료를 2020. 6. 20.자로, 그것도 토요일에 공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묶음 할인은 여전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만 보고 좀 오해를 했네요.
(사진출처: 한국경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임
*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안내 문구(ex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함
①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
⇒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임
*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
⇒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
⇒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님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
*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
③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음
④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음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
※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
결론적으로 잘만 시행이 된다면, 할인은 유지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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