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 법률고민상담소
4대보험을 사업주가 다 내는 대신 퇴직금을 미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 완납반환 소송을 건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얼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해서요. 만약 안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합의를 해서요.
보통 4대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지출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전액 지급을 한 대신 퇴직금을 수령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상황을 보자면, 퇴직금받을 법적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4대보험같은 경우, 원래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준 4대보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주이내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무조건 퇴직금은 2주 안에 지급해야합니다. 지급을 안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근거문서를 꼭 남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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