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1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구치소에도 미쳤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일반 확진 환자와 달리 수용자는 격리와 보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염병인 경우이기 때문에 시기와 관리가 중요하여 제 때 그나마 치료가 되지만 보통의 경우 구치소 혹은 감옥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치소, 감옥생활에 대한 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입니다.
이 법은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대우해야하는지 적은 법입니다. 사소하게는 옷은 무엇을 줘야하는지, 물품은 어떻게 줘야하는 지 등에 대해 정해져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교화를 위해서라도 잘 대해줘야하는 건 맞지만 의료혜택들은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형집행법에도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고 그저 담당기관 소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머리가 아프던 배가 아프던 팔이 아프던 약이 다 똑같다는 농담이 있는데 교도소나 구치소는 그 정도보다 훨씬 심하고 치료를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최악으로는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교도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갈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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