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느낀 적 없습니까?
화장실에 휴지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들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화장실에 휴지통 설치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궁중화장실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화장실 이용도 알고보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법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존재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에 나와있듯이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나 영유야용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경우만 휴지통을 둘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 곳곳에 법이 적용되는 곳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