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폭행시비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가게되면 대부분 합의를 추천합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피해자인데 생각을 바꿔서 합의를 무르고 다시 처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하면 다시 무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합의를 한 다음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사건이 정리되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생각을 바꿔서 다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의 정도도 약하고 이미 합의했으니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합의했는데 왜 기소유예냐며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이미 진행한 합의를 무르고 기소유예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닌 진짜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은 거라면?
위와 같은 상황은 거짓말이 합의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이상 번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짓말이 합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번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위기와 남의 말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를 중요하게 놓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