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살면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가장 말 못하는 것이 바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일텐데요.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갚으라고 밤에 독촉하면 불법이라는데 진짜로 불법 맞나요?
밤에 집을 찾아가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영화에서 나오는 빚 독촉하는 장면들은 사실 법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옛날에 인권, 법에 대해 관심이 없던 때는 진짜 막무가내로 집에서 안나가는 등 돈을 받기 위해 행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독촉이라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다 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채권추심법입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하면 안되는 행위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
폭행, 협박의 행위를 말하며 쉬운 예로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 독촉도 금지되는데 여기서 야간의 기준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어느정도 챙겨줘야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지나친 반복요구는 안됩니다.
직장,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갚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됩니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세하게 안되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위 상황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15조(벌칙)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역으로 악이용하는 채무자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적, 불법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경우 담보 같은 걸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보면 불법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곤란한 경우에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당하게 빌린 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