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에는 한국에만 있는 상업적인 기념일 빼빼로데이가 있습니다.
이 날에는 주변 지인에게 빼빼로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고백하기도 하죠. 이러한 풋풋한 기념일을 통한 고백도 선을 넘을 경우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고백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랑고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0번 찍으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법적으로 내 발등 찍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거절했다면, 그 이후 괜히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다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범죄기때문에 처벌도 낮고 전과도 안 생길 가능성은 크지만 그래도 엄연히 범죄임을 인식하셔야합니다.
고백하려고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기웃거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더 심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한 나의 고백이 사실은 범죄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모든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꼭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상대방 집을 찾아가서 주거에 침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기웃거리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거절해도 다가오는 남성의 행동으로 엄청난 부담과 범죄의 두려움에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아니면 쿨하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남성의 비율이 많아서 우선으로 예를 든 것 뿐 모든 성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관계에도 시작이 중요한 법. 사소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