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 법률상식
길 가다보면 전단지 나눠주는 것 많이들 보시죠? 혹은 차에 맨날 꽂혀져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 광고들 합법인지 불법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전단지 살포,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위 옥외광고법에 의하면 구청 신고 후 도장을 찍어서 배포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전단지입니다. 물론 도장을 받은 후 10일 안에 광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하고 처벌 받으면 얼마나 처벌 받습니까?
옥외광고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는 나오니 정당하게 구청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음란한 광고도 형사처벌되지 않나요?
음란한 광고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러니 결국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법 제17조의3(벌칙)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광고를 배포하는 것 함부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전단지 뿌리는 알바생들, 처벌 안받습니까?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돈줘서 시킨사람, 돈 받고 일한 사람 전부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알바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차에 꽂은 광고, 집 문에 붙은 전단지 등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구류는 감옥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1일~30일 사이 정도 갇혀있는 처벌을 의미하며, 과료는 5만원 미만의 낮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전단지로 홍보하려는 사장님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법률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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