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대신하여 운동 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전거 관련된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도 함께 알아둡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엄청 살짝 부딪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잘못하면 뺑소니범 취급 받는다고 처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처벌받나요?
우선 자전거는 원래 인도에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자전거를 끌고 가려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합니다. 내려서 끌고 가는 와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사고가 나면 이거는 단순한 민사상 문제가 됩니다.
반면 자전거를 도로 아닌 곳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쉽게 말해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에서는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별일 없겠지, 설마 뺑소니죄로 처벌 안 받겠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뺑소니랑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에 쓰여진 케이스만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는 뺑소니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엔진이나 전동기로 운행하는 것들) 등만 해당되며 일반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난 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냥 사과만 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교통사고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위 법률에 의거하여 다친 곳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해당되니 꼭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자전거 다 떠나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피해보상을 해주던지, 보험처리를 하던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상식입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취미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