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을 만나는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즈니스 대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대면 접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불기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한 손님들이 발길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마음먹고 미용실을 방문하여 커트나 파마를 받다가 머리 혹은 두피가 손상된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링을 안해줬다면 그에 대한 실망감도 아주 크겠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1.내가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링을 안해준 경우
내가 원하는 특정스타일을 요구했지만 그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헤어스타일링은 너무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2.미용을 받다가 모발, 두피가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용사한테 소송걸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적책임은 무조건 소송을 걸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 문제들은 소송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스타일링 중에 생긴 문제로 인한 치료비도 대부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하면 소송은 아니지만 별도의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래도 안되면 소송의 과정을 통하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니 별도의 비용 없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상황 같은 경우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는 것이 최고로 빠른 방법이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소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